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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는 추가비용 없이 평일요금으로 이용 가능 -
여성가족부는 최장 열흘에 이르는 올 추석 연휴기간에도 자영업자나 부부 모두 출근을 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합니다.특히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월)에는 평일요금(시간당 6,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초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50% 가산된 9,750원의 요금을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나, 이번 임시 공휴일에는 가산 요금 분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일가정양립포털 울브 www.wl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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