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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17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23.
여성가족부장관
1.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7. 6. 23.(금) ~ 7. 21.(금), 18:00까지
※ 18시 경과 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닫힘
○ 접 수 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 홈페이지 접속 > 가족친화인증 사업안내 > 가족친화인증 > 인증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및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운영체제, 실적 등)
※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결과발표 : 2017. 12월(예정)
3. 제출서류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별첨3) - 작성 후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 업로드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별첨4)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신규인증 : 중소기업(별첨5), 대기업 및 공공기관(별첨6)
- 유효기간 연장 / 재인증 : 중소기업(별첨7), 대기업 및 공공기관(별첨8)
○ 가족친화인증 운영실적 별첨서식(별첨8) - 해당항목만 작성 후 업로드
< 참고서류 양식 다운로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ffsb.kr) > 공지사항
문의처
가족친화인증사무국(02-6309-9042~3, 9046~8)
<출처 일가정양립포털 울브 www.wl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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